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하여 가능하게 된다.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 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공중위생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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