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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검사대상 ‘확대’, 검사부담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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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2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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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장 회의를 개최, 납품검사 기준 조정 설명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조달물품의 전문기관 납품검사가 확대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은 크게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2월 18일 품질관리단에서 전문검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기관 검사대상 기준’과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검사기관과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동안 전문기관 납품검사는 검사인력 한계 등으로 전체 조달물품의 약 20%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납품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의 품질확보가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 전체 조달물품의 약 40%까지 전문기관의 검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물품의 품질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검사기준도 물품별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 납품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납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아, 소규모 물품은 검사에서 제외되는 반면, 대규모 물품은 매번 검사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물품에 따라 1억원~5억원까지 검사기준을 세분화하여, 종전에 비해 검사횟수가 최고 30% 축소되는 반면, 그 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물품의 품질검사는 강화된다.
 
품질우수업체에 대해 검사면제 혜택이 확대된다.
 
1년 내 연속 2회 검사합격 시 검사면제 기간이 기존 4개월→6개월로 연장되고, 검사실시 기준도 현행 누적납품액 2억원 →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대로 납품검사 불합격업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검사완화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검사기준도 누적납품액 1억원으로 하향 조정 되는 등 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기관의 검사신뢰성, 검사업무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등도 논의 되었다.
 
(검사신뢰성) 같은 물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간 시험결과가 달리 나온 경우가 있어, 각 기관간 기준일치를 통해 검사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검사원의 책임성 강화) 검사원의 업무 수행방법과 관련,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현장 감독 및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사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 스스로 하는 것이며, 조달청도 업계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하는 업체에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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