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공공 공동사업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
앞으로는 택지개발절차가 간소화 돼 택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절차 단축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절차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일원화되고 실시계획과 택지공급승인 절차가 합쳐져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되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용지와 생계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등은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환지방식의 토지보상도 가능해지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주택건설용지나 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는 공공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가 있거나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 등으로 인해 남은 땅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최소면적이 도시지역 1만㎡ 이상, 비도시지역 3만㎡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만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토지의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은 보상금이 풀려 유동성 과잉을 야기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모는 최대 230㎡에서 최대 265㎡로 현실화하고 공개해야 하는 택지 조성원가 항목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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