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공직자윤리위, 2010.12.31기준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구, 군 의원 등 188명의 재산공개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12월31일 현재 부산시 공직자 중 구, 군 의원 및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재산등록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30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 군 의원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1천만 원이고,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천3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0명(58.5%)이고, 재산 감소자는 78명(41.5%)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고,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증가 및 독립생계자 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으로 7억 원, 이어 해운대구의회 라외순 의원 5억9천만 원, 북구의회 박성희 의원 5억8천만 원 순이며, 금융기관 채무상환과 예금증가가 재산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부산진구의회 문영미 의원으로 18억 원, 부산진구의회 김진수 의원 9억1천만 원, 금정구의회 최봉환 의원 6억9천만 원 순이며, 독립생계자 고지거부와 채무증가가 재산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대상자 중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이 44억3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 보유자이고,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 39억9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형성과정 심사결과 누락, 과다 등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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