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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취득세율 인하 반대 결의안 제출
  • duludu
  • 등록 2011-04-0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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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방안에 반대하는 서울시의회 결의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의 내용의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다.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으로, 지금도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율 감면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 연 2,000여억원, 자치구 3,000여억원, 교육청 1,000여억원이 줄어드는 등, 서울에서만 6,000억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내놓았으나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었다.

취득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 지방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왔으며,

세금을 감면하려면 차라리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현 상황을 G20선진국 평균과 같이 5대5가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하였다.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세수가 줄어들지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언론 등은 중앙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과 다(多)주택자의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2%에서 4%로 인상 됐는데, 이번 감면조치로 다시 2%로 내려가는 것 인만큼, 이 부분은 보전할 필요가 없다는 복안을 중앙정부는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지방정부는 현재 세율인 4%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 감소분을 추산하려는 데 비해, 중앙정부는 지난해 적용됐던 세율 2%를 가지고 감소분을 계산하겠다고 하면 중앙과 지방간의 셈법이 틀리게 돼, 세수감소분을 놓고 이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세수 부족 때문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인수하고, 이 지방채의 이자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는 중앙정부가 갚아 주더라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원금은 그대로 남고 이에 대한 상환의무 또한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방채 인수와 이자지원 방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지는 못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핵심인 취득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다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반대결의안을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둔 국회에 서울시민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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