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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끝까지 받아낸다
  • 조태현
  • 등록 2011-04-11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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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 전담인력 45명 채용, 금년내 184억원, 내년은 400억원 징수 목표
부산시 및 구군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54만건 2,262억원에 대하여 전담인력 45명을 오는 6월까지 더 채용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인력을 대폭 증원해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시, 자치구군, 사업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전체적인 문제제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교통관리과)에서 총괄 추진해 나간다.
 
자치구군 등 과태료 부과 징수 기관별로 지난 20년간 체납액 징수 정리를 위한 특별 징수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시는 이를 토대로 전담인력 확보, 체납처분, 제도개선 등 분야별 총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올해 징수목표액을 184억원으로 설정하고 2012년도에는 400억원으로 징수 목표를 높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주차위반 282만건 1,179억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53만건 947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17만건 93억원, 자동차등록위반 2만건 43억원이고, 구군별 체납액 및 2011년도 징수 목표액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동안 자치구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지난 20년간 체납된 건수가 너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는 체계적인 징수 정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징수목표액을 25.6% 늘인 184억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기간제근로자를 17명에서 62명으로 45명(증265%)을 늘려 체납액 징수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횟수를 늘려 납부율을 높이고, 독촉이 끝난 과태료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던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여 맞벌이 부부 등이 낮 시간에 부재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오던 것을 개선함으로써 도달율을 높이는 한편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 부산시 교통관리과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하여 차량관련 각종 과태료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시와 구?군이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추진 검토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납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입 통제 검토 등
▷ 차령초과 등록말소 차량의 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도 도입 검토
▷ 체납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불가 및 등록번호판 영치(11.7월부터 시행)
▷ 체납자료 전국은행연합회 등 제공(1,000만원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신용카드 매출채권)
▷ 직장인중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자의 급여 압류
▷ 10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부동산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3회이상 및 5백만원 이상 체납)
 
아울러 시 감사관실에서도 자치구군에서 추진 중인 체납액 관리,  체납처분 및 추진성과 등을 정기 감사 항목을 지정하여 16개 구군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11. 3.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도 영치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자체 재원으로는 고지대 서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다.
 
부산시는 자치구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비용이 1면당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군 등에서 거두어들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액은 고지대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거주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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