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중개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부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정갑성) 주관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소득층(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무료서비스 중개대상 범위는 전세 5천만 원 이하,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산출금(월세×100+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부산의 4,3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저소득층 주민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고 본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구.군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증 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시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전.월세 등 저가 물건 위주의 계약과 이사 등이 잦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무료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중개수수료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 서비스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주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협회 홈페이지(
www.kar.or.kr) → 정보마당 → 중개사무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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