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할 주민세’) 확정 신고·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전 ‘소득세할 주민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부산시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 신고방법, 납부기한 및 종전 주민세의 지방소득세 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내용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이용에도 편리할 수 있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 서비스 전자신고 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 등)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이나 자치구·군(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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