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수)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와이즈에셋자산운용㈜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서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등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증선위는 독립성기준(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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