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21.(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 1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로,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고지된다.
고지되는 신상정보는 해당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성폭력범죄의 요지, 키 몸무게, 사진, 등 이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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