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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추진
  • 김영희
  • 등록 2011-09-09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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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9일(금)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여 신설·연장하였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액) : '05년 12.8%(5.3조) → '10년 23.2%(14.8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75%)하고,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으며, 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신설했다. 
 
반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금년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계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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