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11년 정기분 주민세 1억 3천만원 부과 진도군이 2011년 정기 균등분 주민세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법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5,5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 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이체하거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은행 ATM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납세자가 기간내에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