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9월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진도군은 관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9월말 납기로 2만4,000여건에 6억7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의 60%, 토지는 7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적용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는 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농협 인터넷뱅킹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