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고사 우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건의
2011년까지는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27일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건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전국 도급순위 100개 업체중 전남도 건설사는 6개사(법정관리 2개사 포함)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전남도로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일정시기까지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또는 유보가 절실한 실정이라 한다.
지난 19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건설업체 수주감소 및 이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가 확대 문제와 관련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10월중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제도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건설경기가 활성화돼 지방건설사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시점까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유보해 주도록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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