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총회 개회, 출석회원 과반수 의결' 진도문화예술의 얼굴격인 진도문화원이 원장선거를 치루면서 정관의 중요규정등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도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7월22일 오전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동안 회원 직접투표로 원장 선거를 치뤘다. 개표결과 선거인수345명중 266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157표를 얻은 박정석후보가 53표를 얻은 2위 박문규후보(3위 박주언후보44표, 4위 곽재상후보12표)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최다득표자로 당선이 결정됐다. 그러나 진도문화원 특별회원인 박영상진도군의원은 원장선거와 관련해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원장선출은 총회의 개회이후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총회 개의도 하지 않은채 투표를 시작해 선거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충남 천안문화원이 2009년8월 총회(회원134명중 68명 참여:68명 의결정족수) 개회후 원장선거를 치뤄 투표결과 1위후보가 27표를 얻어 최다득표자로 자체 선관위가 당선인를 발표했으나, 회원들이 과반수이상 득표를 내지 못해 정관에 위배된다며 반발하자 당선인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홍으로 인해 천안 문화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자치법규 성격인 진도문화원 정관은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원장등 임원선출과 정관개정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의 개의는 재적의원(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문화원은 총회를 개회이후 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상정이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도 이규정을 무시한채 원장선거를 치룬 것은 사실상 정관 위배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진도문화원 관계자는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투표 시작이 총회의 개의로 볼수 있고 후보가 과반수이상을 득표해 별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원 정관의 의결정족수의 규정은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의결에 들어갈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 반면 원장선거를 총회로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박의원은 "정관제25조 일반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정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