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민간사업자와 협회·단체 임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민간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울산 지역 민간사업자 및 협회·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의 주요내용, 법적 의무조치 및 유의사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점검 사항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32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무조치 및 유의사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점검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또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약 350만개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보호범위는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민원신청 서류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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