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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9일 자동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윤정
  • 등록 2011-10-19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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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 보상한도 무한확대, 과잉수리·과잉진료 개선” 의견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국토해양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보험업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 무한 확대방안’과 ‘무보험 자동차 감소를 통한 권익 증진방안’,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를 무한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요율 차등적용, ▲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 ▲ 사망 또는 중대교통법위반 이외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더라도 무한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면 기소되지 않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완,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무보험차량 감소방안을 발표한 홍익대학교 이경주 교수는 ▲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엄정 집행해 자동차보유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 무보험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박사는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해 ▲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에 즉각 통지하고, ▲ 교통사고 통합DB를 구축하고, ▲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당사자로 하여금 현장사진을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일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내용을 공유하도록 해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과정을 합리화하고, 차량의 과잉수리 방지, 부상자의 과잉진료 예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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