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오토바이 폭주족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폭주족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10.24일부터 폭주족 소멸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별 경비교통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정보?생활안전 등 합동 단속전담반을 구성, 캠코더?카메라 등으로 위반사항을 채증하는 등 현장단속 및 사후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오창과학단지, 청주 외곽순환도로 등 폭주 오토바이 출몰예상지역에서 배기통?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변경 및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굉음유발행위 등이며, 오토바이 판매처 및 자동차공업사 등에 대하여도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사전첩보를 입수하여 형사입건 할 예정이며, 공범?방조범까지 추적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도로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장(청장 김용판)은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강력 단속할 방침으로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폭주행위 자제를 당부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