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한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9일까지 2일 늘어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먼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간소화된다.
기존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지방의회 소속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된 법률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간소화화고, 폐회중이라도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제출은 서면과 전자문서는 물론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기존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된 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안은 서류제출을 요구받고도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행정사무감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회계결산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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