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세대주 등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215만원)이하이고, 재산이 8,50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생계비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36만원부터 지원되며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는 초 18만4천원, 중 29만3천원, 고 35만9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단, 의료비지원의 경우 만성질환 및 기 납부한 병원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목포시는 올 들어 10월 현재 위기가정 286가구에 3억4600만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긴급지원 했으며, 민간인 모니터링단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