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수시분 개별공시자 2373필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 산정한 것으로 3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함양군 홈페이지(
www.hygn.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후,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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