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남해 조기어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성행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 10월 31일 하루 동안 무허가조업 및 제한조건 수역을 위반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0월 31일 오후 5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봉성 선적 33톤 유자망 노해어호 및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인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68톤 쌍타망 요대금어호 등 3척을 목포해양경찰에서 나포하고, 태안군 근흥면 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중이던 중국 석도 선적 200톤 쌍타망 절태어호 등 2척을 태안해양경찰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말 기준 목포해경 77척, 군산해경 31척, 태안해경 15척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중국어선 총 나포척수는 127척으로 작년 한해 총 나포된 130척에 이르며 위반현황으로는 무허가 39척, 영해침범 8척, 제한조건 위반이 76척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위반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불법조업 위반선박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황금어장인 서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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