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하동군 산하 직원이나 이전 직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골자이다.
직무와 관련,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제3자에게 이익을 줬거나 수사 진행에 비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횡령금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횡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하동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막으려고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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