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김재옥)은 지난 10.26 함양군수 재선거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을 주고 사전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신모(49)씨를 2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 선거구민의 농가에 보내 고추따기 등 봉사활동을 가장해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이중 6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외에 간식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최 군수와의 연관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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