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ㆍ거제ㆍ고성지역 어민들과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기지에서 배출하는 냉수(冷水) 피해보상 문제를 두고 벌이고 있는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된 보상 시한을 지킬 것과 피해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측은 용역조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8일 진해만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어업피해손실 보상대책위'는 이틀째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통영생산기지에서 배출하는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통영생산기지가 2002년 10월부터 가동하면서 기지에서 나오는 냉수와 LNG선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부유사(浮游砂)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돼 피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지홍태 위원장은 "가스공사가 2008년 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부경대에 피해조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가스공사가 피해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LNG선 항로 폐쇄까지 예고하고 있다. 통영생산기지는 영하 162℃의 액화천연가스를 바닷물을 이용해 기화시킨 뒤 3℃가량의 바닷물을 하루 69만t씩 진해만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온변화가 발생해 멸치, 감성돔, 굴 등 어족자원의 생산량이 기지 가동 이전보다 30%가량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어민이 겪는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산정 방법 등에 문제가 있어 부경대의 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연구 용역팀이 냉배수의 확산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모형 검증에 사용되는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스공사는 지난달 14일 용역팀을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스공사는 부경대의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막대한 보상비가 드는데다 이번 보상결과가 앞으로 일어날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해양환경대책 TF팀 홍성기 팀장은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위한 법적 판결이 나와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문제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생산기지는 남부지방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2002년 10월 경남 통영시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에 40만평 규모의 통영생산기지가 들어서 가동을 시작했다. 평택과 인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건설된 천연가스 생산기지인 통영생산기지는 208만㎘의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연평균 6500만t 가량의 가스를 생산해 부산과 경남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세계 21개국에서 수입한 액화천연가스를 월 평균 10척의 운반선(7만5000t급)이 통영생산기지로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