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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신고하면 2000만원 포상금 지급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4-2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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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강남 전지역 RFID 시범 운영 확대
국세청이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현행 100만원인 가짜양주 제조장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간유통업자 및 제조관련자 신고 포상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이 이같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그동안 제도보완과 조사ㆍ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RFID(무선인식 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올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가짜양주 제조 원료인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최종 구입자를 추적해 가짜양주 제조장을 색출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된 범법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짜양주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가짜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가짜양주 제조장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ㆍ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면서 가짜양주 제조자는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 취소 등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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