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한 지형도면을 지난 11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관리지역은 전체 13.402㎢로 이중 계획관리지역 0.345㎢, 생산관리지역 9.148㎢, 보전관리지역3.909㎢으로 세분됐으며, 이로써 홍성군 전체면적 443.959㎢ 중 관리지역 면적이 220.811㎢에 달해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에 관리지역 추가세분 용역을 착수해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4월 충남도에 결정신청을 한 바 있고, 충남도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방지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토지적성평가, 생태자연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앙행정기관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홍성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농림지역으로 묶여 주택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곳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유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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