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올, 양도·양수계약 체결…23일 마무리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3년여 간 공사가 중단됐던 사천리조트(서포골프장) 조성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12개 회원제 골프장(주주사)이 납부한 자본금 700억 원으로 설립된 (주)한올(대표 강성일)이 지난 9월 9일 사천리조트(주)와 사천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90억 원이다. (주)한올은 지난 9월 23일 1차 중도금으로 180억 원, 10월 12일 2차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오는 23일 잔금 지급과 함께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2012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곧바로 공사를 재개해 2013년 3월께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천리조트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일명 '퍼블릭 골프장'으로 불리는 비회원제 골프장인 대중골프장으로 바꿔 조성하게 돼, '골프 대중화'에 한몫을 거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리조트(주)가 시행하고 GS건설에서 시공했던 사천리조트 골프장은 지난 2008년 3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다가 착공 8개월 만인 지난 2008년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진행 상황은 28% 수준이다. 총 1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포면 다평 내구마을 일대 155만 5098㎡ 터에 2010년 말까지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97개 객실을 갖춘 골프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특히, 사천리조트 골프장은 고속도로와 사천공항이 인접해 있는데다 골프장 인근에 <별주부전>의 배경으로 사천시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비토섬'이 자리하고 있어, 골프 마니아들에게 각광을 받는 것은 물론 사천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3년 여간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것.
시 "아직 도시관리계획변경인가 신청 없어"
사천시 관계자는 "아직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 (주)한올이 사천리조트 골프장을 양수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며 "그러나, 조만간 사천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18홀인 회원제 골프장은 6홀 이상, 그리고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기본 6홀에다 18홀에서 9홀을 초과할 때마다 대중 골프장 3홀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제 27홀 규모의 골프장은 9홀의 대중 골프장을 설치해야 하고, 36홀에는 12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병설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공사비용, 부지)으로 병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설해야 할 홀의 수만큼 대중 골프장 조성비 명목으로 예치금을 내야 한다. 예치금액은 1홀당 5억 원이다. (주)한올은 이 예치금으로 지난 2009년 12월 설립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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