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예산절감과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범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대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입찰에 대한 과잉경쟁으로 저가수주가 일상화되어 부실시공 및 고용감소·산재증가로 이어지고,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점유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시행될 경우 대형건설사가 수주물량을 잠식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수주량 감소와 저가수주에 따른 이윤추구가 어려워 경영난이 더욱 악화 될 것이다.
또한, 업체의 무리한 저가수주는 실행원가가 낮아지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되어 연쇄적인 기업 손실을 초래하고 과당 출혈경쟁으로 원·하도급자간 갈등 유발과 자재·장비업체는 물론 인테리어업 등 연관 산업까지 타격을 받아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심정보 교통건설국장은 "최저가낙찰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덤핑입찰이나 저가투찰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소규모 공사까지 참여하여 중소 및 지역업체들의 줄도산이 걱정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범위 확대시행 유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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