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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가를 받음에도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 제재
  • 윤정
  • 등록 2011-11-14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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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블로그 운영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
 ㅇ 7개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그중 특히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2,000만원)
 ㅇ 또한,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함
 
1. 법 위반행위
 
□ 블로거의 기만적인 공동구매 알선행위
 ㅇ 7개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
(별첨 1~2. 알선·구매도, 파워블로그 현황 참조)
  - 이와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음에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
 ㅇ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만성이 인정됨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의 소비자보호규정 위반행위
 ㅇ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조사대상 40개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함
    (별첨 3. 쇼핑몰 현황 및 위반내용 참조)
  * 통신판매업자인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등이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이 있음
 
 
2. 조사배경
 
□ 파워블로거가 포스팅(posting, 블로그를 작성하여 올리는 행위)한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
   (별첨 4. 파워·우수블로그 선정 현황 참조)
 ㅇ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영리목적 없이 솔직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블로깅(blogging)한다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높음
 ㅇ 그러나, 파워블로거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을 벌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
  * 지난 6월 유명 블로거인 ‘베비로즈’가 수차례 광고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깨끄미’라는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시험결과가 나오면서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킴
 
□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그러나,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하게 법상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함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 여부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ㅇ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 아울러, 판매유통 채널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주요 홍보수단인 블로그마케팅이 법적의무를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직권조사 등 사후적 방법에 의한 시정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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