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동물약국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김모(56·부산 동삼동·약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하단1동 D동물약국에서 동물에게 투약해야 하는 약품을 사람들을 상대로 의사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제조해 2년 동안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모(42·부산 양정동·회사원)씨 등 9명에게 진정제를 투약하는 등 치료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2년 전 약사법 위반 전과로 일반 약국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쉽게 허가가 나오는 동물약국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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