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가 2만 8천여 건이 발생하고 약 940여명이 사망, 5만명이 부상을 당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도 연 10조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실 음주운전은 본인에 대한 자살행위이며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자만 처벌할 뿐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심각성을 우려하여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과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종종 심야시간대 112순찰근무중 신호위반을한 차량을 정지시킨바 운전자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동료들도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버린 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친구나 동료들도 운전을 못하도록 말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승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자 더 적반하장격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 기 랑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