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한.일 월드컵 예선전 미판매 입장권을 결승전 입장권으로 위조, 일본에서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정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미판매 입장권을 구해 넘겨준 입장권 브로커 서모(40)씨 등 2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6월26일 서씨 등으로부터 월드컵 예선전 미판매잔여 입장권 1천300여장을 8천여만원에 구입한 뒤 이 가운데 1천장을 서초구 서초동의 모 여관에서 실크스크린으로 경기날짜와 좌석번호 등을 새로 인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입장권으로 위조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다음날인 27일 평소 알고 지내오던 재일교포 정모(40)씨에게위조 입장권을 보내 일본 현지 암표상을 통해 210장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브라질과 독일의 월드컵 결승전 당시 200여명의 관중이 좌석번호가 동일한 위조 입장권으로 경기장에 입장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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