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폐해 예방사업, 알콜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5의 정신보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오대규(吳大奎) 건강증진국장은 26일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술에 정신보건 부담금을 부과, 음주 폐해 예방사업 등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수입 양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술에 5의 부담금을 부과, 연 1250억여원씩의 재원으로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해 이 같은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술에 주세 외에 추가로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데 대해 주류업계나 세정당국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에서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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