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수업계 대표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일부터 한달동안 시내구간에서는 미등, 지역간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기로 자체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특히 버스의 경우 모든 도로구간에서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키로 했다.건교부는 이에따라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한 뒤 장기적으로 버스, 화물차, 택시등의 낮시간 전조등 사용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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