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97년말부터 올 7월말까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위법.위규 행위로 인한 손실을 조사한 결과 4천535명이 모두 15조5천60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보가 3일 국회 공적자금특위 박종근(朴鍾根.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부실책임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322개 기관을 조사해 4천468명을 대상으로 1조2천28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실관련자의 손실 초래액은 모두 14조4천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예보는 또 고합 등 13개 부실기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진로 등 4개 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중이며 심의완료 기업의 부실관련자 67명의 채무불이행 책임금액은 1조1천5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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