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다 형편이 나은 차(次)상위 저소득층의 경로연금 지급연령을 69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월 5만원,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은 69세 이상에게 월 3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대상연령이 65세로 낮아지면 전체 경로연금 수급자는 60만명에서 77만6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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