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보건소)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 및 제과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약청, 강원도와 합동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에서 케이크 생산업소 및 2010년도 위반업소는 식약청에서, 케이크 제조업소는 강원도, 그 밖의 제과점은 시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위생 점검사항으로는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시에서는 위생 점검결과 청결상태 불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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