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4차 WTO 농업위원회 참석(11.17~11.18, 스위스 제네바)
농림수산식품부는 11.17(목)~18(금),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4차 WTO 농업위원회 정례회의 및 특별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농업위원회는 WTO 농업협정 제18조에 따라 각 회원국의 의무 이행상황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농업부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현황을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타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로 수입쿼터 운용 현황, 농업보조금 집행내역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 농업위원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08년간 국내보조내역을 통보하였던 바, 2005년을 전후한 쌀 보조정책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신에 보다 부합하는 국내보조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대상 보조인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과 직불제를 도입하는 양정개혁을 실시하였으며,
- 쌀 공공비축은 식량안보를 위한 것으로 쌀 가격과 무관하게 사전에 결정된 목표량에 따라 매입하는 등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추어 설계?운영하고 있고,
- 고정직불제도 논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년도 이후의 쌀 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임을 집중 설명하였다.
- 또한, 경관보전직불과 조건불리지역직불도 신규허용보조로서 WTO에 통보하였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감축대상보조 축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특별회의에서는 향후 DDA 농업협상그룹을 이끌어갈 신임 의장으로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John Adank)가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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