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대표측 "돈 먼저 요구안해...추후 엄중 규명"
서울지검 특수2부는 18일 굿모닝시티 사건에 연루된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가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렬(尹彰烈·49·구속 중)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먼저 요구해 총 4억원을 자택에서 받았으며, 서울 중구청장에게 부탁해 굿모닝시티 건축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가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강형주(姜炯周)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에 필요한 국회 동의 절차를 위해 이날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정 대표가 이달 안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작년 3월 초 서울 S호텔 일식당에서 굿모닝시티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던 윤창렬씨를 만나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정 대표는 그 뒤 윤씨로부터 “중구청장에게 청탁해 굿모닝시티 건축허가를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구청장이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니 도와주겠다”며 청탁을 승낙하고 며칠 뒤 서울 신당동 자신의 집에서 윤씨로부터 현금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또 작년 12월 중순에도 서울 S호텔 주점에서 윤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윤씨가 인허가 청탁을 하자 도와주기로 하고 같은 달 17일 자택에서 1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김동일(金東一) 중구청장을 상대로 실제로 정 대표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장에 적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추후 이 문제를 엄중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아침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신당 문제를 매듭짓는 대로 검찰에 나가 모두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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