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치구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주소변경 등 등기비용 1억원 절감 -
광주시가 지난 10월1일 시행한 자치구간 행정구역변경 대상토지 2,385필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주소변경 무료등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부동산 등기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 변경하여야 하나, 광주시에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행정구역이 일괄 변경됨을 감안하여 시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등기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등기국에서 일괄해 무료 등기대행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주소변경 등기를 할 경우에는 1건당 등록세 3,600원, 수입인지 수수료 3,000원으로 6,6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수료가 건당 약 5만원으로 2,000여 필지의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이번 무료 등기대행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무료 등기 대행 서비스제도인 ‘등기촉탁’은 토지 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토지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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