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진도지사 윤병천 과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위해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다시 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에 따라 전문용어와 흘림글씨 사용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입력과 제출 과정서의 위변조를 예방하고 부본에 대한 보관 등 비용절감 등 업무에서도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견서 인터넷발급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기관정보마당 인터넷(
http://medi.nhic.or.kr)에 접속해 의사소견서 발급란에 직접 입력하게 된다.
신청인의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의 의사소견서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도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061-542-9141)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87% 만족
지난 2008년 7월 첫 시행후 시행 3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국민의 87%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 및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올해 86.9%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의 74.7%, 지난해의 86.9%에 이어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건보공단은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7개 분야 109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절차 개선' 등 제도 및 업무개선과제 146건을 발굴했다.
온라인 이용자를 통한 조사에서는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46.7%)가 꼽혔으며, 뒤를 이어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13.8%), 방문재활 서비스 추가(8.9%),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처우개선(7.7%),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6.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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