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방문 목욕·간호 등
본인 부담금 소득기준 따라 부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5만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급여는 기존 활동지원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된다.
활동지원제도는 등급별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지원되며, 급여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급여 개념으로 환산했다.
기본급여의 경우 18세 이상 수급자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며,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는 △1등급 52만원 △2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66만4000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만6천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3000원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3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4000원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6000원 △학교 및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300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뉘어 부담된다.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은 기존과 변함이 없으나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는 6~15%로 51,600원~91,200원, 추가급여는 2~5%로 13,200원~33,200원으로 부과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4~8만원의 자부담이 적용됐다. 진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방문목욕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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