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고기굴 어초 등 일반어초 3종 선정, 현장 적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24일(목) 2011년도 제2차 중앙어초협의회를 개최하여 강제 고기굴 어초 등 3종을 일반어초로 선정하고, 다목적용 참나무 어초를 시험어초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물고기 아파트라고 부르는 인공어초는 해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시험어초 기간(2년)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어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어초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기존 어초의 대부분이 어류나 패조류 등의 서식을 주목적으로 설계하였다면 이번에 선정된 일반어초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해양레저용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그동안 인공어초는 물고기 아파트로서 어류나 패조류의 산란 서식지 역할을 하여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 출품하는 인공어초는 낚시 및 스쿠버 다이빙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추세로 마을어촌계의 관광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시험어초로 선정된 다목적용 참나무 어초는 기존의 강제 H빔에 참나무 원목을 인공 첨가물 없이 활용하여 친환경어초를 표방하고 있는데, 벌목된 나무를 재활용 할 수 있어 자원재활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어초 기간 동안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전복 성육과 바다숲 조성용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선정된 일반어초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12년부터 해상 적용이 가능해지며, 시험어초는 앞으로 2년간의 시험 적용기간에 구조적 안정성, 생물 위집성, 환경위해성 등 다양한 입증 과정을 거쳐 효과가 인정되면 일반어초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