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 방법 및 범위, 추진 방법 등에 전문가,관계기관 논의 -
질병관리본부는 독일제 수입 뇌경막을 이식받은 병력이 있는 사례*에서 발견된 iCJD와 관련해서 12월1일 CJD자문위원 및 관련 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식약청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조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 ‘11년11.29일자 보도자료 참조(제목 : “독일제 뇌경막 이식 23년 후,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CJD 사례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관계 기관과 함께 ‘87년 전후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무기록 현황을 토대로 조사대상, 범위, 기간 및 검토가 필요한 의학적 검사 방법 등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조사 설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및 식약청 관계관과 함께 국내 인체조직 등 의인성 CJD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현황도 재차 점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iCJD 사례가 변종 CJD(속칭 “인간광우병”)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괴담 혹은 음모론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늑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내 첫 번째 iCJD사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공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원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관련 내용이 대한신경과학회 포스터 발표(‘11.10월)와 논문 게재(’11.11월)를 통해 전문 학회에서 공개된 바 있듯이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추거나 은폐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 바 있음(11.29)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iCJD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의심 사례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관련 자료는 신속히 공개하여 각종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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