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42개 업체 97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14개 신청 제품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상표 심의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 현지조사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원료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전체 공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천일염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는 전남개발공사의 ‘뻘솔트’ 등 24개 신규 업체 65개 제품과 승인기간 3년이 경과돼 연장 신청한 함평 소재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의 ‘함평천지한우’ 등 18개 업체 32개 제품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도내 농수특산제품 생산업체중 256개 업체 919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안전성검사 관련 시험 성적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통합상표 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 실시한다.
품질인증 제품은 향후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포장재 등에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붙임)’를 사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대도시권에서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한 도내 농수특산물 선호도가 증가해 더욱 체계적 사후관리와 공정한 인증 시스템 운영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 업체 및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