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과 낚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진도군낚시연합회와 목포해양경찰서가 실시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일명 선외기) 면허 취득 지원이 호평을 얻고 있다.
진도군은 지역 특성상 230개로 섬이 많고 미역, 다시마, 톳 양식업 등을 위한 선외기 소유 어민과 낚시 동호인들이 많아 선박 조종 등 실기는 우수하지만, 필기시험은 전문적인 용어 이해부족으로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오랜 바다생활로 선박 조종은 잘하면서도 안전수칙을 모르고 고령으로 인한 필기 시험의 어려움으로 조종면허 없이 소형선박을 운항하다 사고를 낸 어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낚시연합회(회장 이재평)와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수품 출장소(소장 박성록)가 주민들과 낚시 동호인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파견 교육 등을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진도읍에 있는 향토문화예술회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고 어민과 낚시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 진도군으로 출장 시험까지 주선했다.
이런 노력으로 진도군에 수상레저 취득 열풍이 불어 7개 읍면 300여명의 어민과 생활낚시 동호인들이 수상레저 면허 시험에 응시해 필기 80%, 실기 95%가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어민들과 낚시 동호인들은 “수상레저면허증을 따 마음 놓고 어업활동이 가능하고 가지고 있는 선박을 언제든지 타고 나가 마음 놓고 낚시와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 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육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갖춰야 하는 운전면허처럼 해상에서 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진도군 낚시연합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동력수상레저 면허 취득을 위한 접수를 오는 12월 15일(목)까지 받아 안전교육과 필기시험을 각각 진도군 현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레저 면허 취득 접수는 사진 2매, 신분증, 응시 접수료 4,000원이 필요하며, 진도군 낚시연합회(사무국장 오귀석 017-571-4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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