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125만평의 부지에 각종 스포츠 및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려던 진례복합스포츠단지사업이 사업초기부터 협약이 잘못 체결되었으며, 기부채납액과 기반시설 설치비 협약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경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6일 경남도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김해시와 민간사업자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실시협약을 맺고 진례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주택사업)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만 시행주체가 될 수 있어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인 ㈜록인을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08년 11월3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김해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경남도는 또 민간기업인 ㈜록인이 당초 김해시에 기부채납키로한 공공체육시설 등이 995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75억원이 적은 620억원으로 협약된 점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공공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용역 과제에 포함해 기부채납 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록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는 상ㆍ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358억원이었으나 김해시는 진입로 4개 노선과 상ㆍ하수도시설 등 1068억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과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 부분 대해서도 김해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잘못된 협약을 체결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2년의 시효가 지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해시가 4600억원을 들여 조성을 추진하던 진례복합스포츠단지사업은 부지 보상문제와 관련 개발법이 바뀌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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