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도로명주소로 개별 변경 신고토록 독려하고, 미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장전입자 및 미거주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사망여부 확인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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