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대가로 4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연구비 4천6백만원 횡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 광역수사팀은 감태양식 기술이전 대가로 4천여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6 ~ 2010년까지 감태양식 실용화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4,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현직 공무원 K씨(43세, 6급)와 전직 공무원 H씨(54세, 5급)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어업인 J씨(42세)와 통장을 건네준 P씨(36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소에서는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2006년도에 겨울철 전복먹잇감인 감태연구를 시작, 2008년에 1차 양식기술에 성공하자, 이들 공무원들은 바닷숲조성사업시 감태가 많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양식업자인 J씨에게 감태양성줄을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감태양식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각 30%씩을 요구하여 K씨는 1,800여만원, H씨는 2,100여만원상당을 수수하고, 각종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업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구비를 이들의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입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4,600만원상당을 횡령하여 부서회식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뇌물혐의에 대하여는 J씨와의 동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구속된 공무원들이 장기간 사업비를 횡령하여 일부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상납여부 등 공모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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